현대인들의 대부분은 허리에 통증을 갖고 살아가며, 허리디스크는 굉장히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허리디스크 진단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다친 것뿐 아니라, 10년 가까이 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는 방법과 제가 직접 고생하며 받아낸 후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오래전이라도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꼭 보상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휴우장해 보험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의 진료를 받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대체로 좋아져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골절이 된 경우,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이는 경우 등 많이 다쳤을 때는 우리의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는 기능의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은 ‘장해’를 진단받게 되었을 경우 개인이 보험사에 가입한 상품에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정당하게 보험사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튼튼한 허리를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 추간판탈출증이 오고 수술을 진행한 이후 운동하는 무게가 줄어들고 아직도 허리의 컨디션이 예전만큼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에 항상 코어 운동을 생활화 하고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운동이 가장 큰 취미인 저에게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MRI나 CT 등 객관적인 영상 촬영물로 봤을 때 명확한 손상의 소견이 있으며, 허리디스크 수술과 같이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있다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해 볼만할 것입니다.
저 또한 2022년 10월에 모든 과정을 완료하여 후유장해 특약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며, 받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않았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특약은 대체로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손상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고 심한 경우에는 최소 수백에서 많으면 수천 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에 절대로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자신의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특약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절대로 먼저 고지해 주지 않으며 상해에 의한 장해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안일한 자세보다는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함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추간판탈출증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몇 가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후유장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로 인한 상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와 같은 질병은 굉장히 흔한 질병으로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체로 ‘질병’으로 분류되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조금씩 증상을 갖고 있는 질병이라고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삐끗, 외부의 갑작스러운 충격 등의 의도치 않은 사고로 갑자기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경우에는 분명히 자신의 장해에 상해가 기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디스크가 상해로 인해 기인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의사가 쓰는 ‘초진기록지’입니다.
처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 나의 상태와 진술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초진기록지인데, 이때 초진기록지에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한 상해로 기록이 되려면 당연히 본인이 사고에 의한 디스크라고 설명을 잘해야겠죠. 의사 선생님이 초진기록지에 쓰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질병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사고에 의한 증상이라는 것이 적혀 있어야겠습니다.
2) 실제 신체 기능의 상실이 있어야 합니다.
장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수술 후 완벽하게 낫고 완전히 예전처럼 생활을 한다면 후유장해 보험금 수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술이나 치료 후 다리가 지속적으로 저리거나, 마비 증세가 있으며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장해’로 분류되며 저처럼 한 번씩 다리가 저리고 허리의 뻐근함과 통증이 가끔씩 찾아오는 경우에는 ‘약간의 신경 장해’로 분류되게 됩니다.
신체 기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의사의 진단 하에 장해 등급을 판별받게 되며, 이 장해 등급이 바로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후유장해 보험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본인의 보험에서 후유장해 보상에 대한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본인이 들어 놓은 실손 보험 상품의 약관 중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꽤 오래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약 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으니 추간판 탈출증으로 큰 상해를 입었거나 수술을 한 경우라면 반드시 본인의 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상태에 대한 주치의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후유장해라고 하는 것은 치료로 인한 운동의 제한이나 기능의 제한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현재 상태에 대한 주치의나 관련과 의사 선생님의 의학적인 소견이 반드시 진단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소견으로는 장해 판정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자가 의사에게 써 달라고 어필을 해도 주치의가 절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상해와 후유장해를 진단할 수 있는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받는 방법 순서
지금까지 잘 이해하셨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오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떤 순서로 청구를 해야 하는 지 자세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보인 보험의 특약을 확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본인이 들어 놓은 보험이 1개이든, 여러 개이든, 모든 보험의 약관과 가입된 특약을 살펴보시고 ‘후유장해 보상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보험 가입 시점보다 치료 시점이 이전이라면 이는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사항에 해당이 안 되기에 가입 날짜와 수술이나 치료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이 특약 사항이 없다면 허리디스크라도 치료비에 대한 실비 보험 정도 밖에는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2) 본인이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초진기록지와 진료 내역서, MRI 등을 발급받습니다.
최초에 수술을 받았거나 큰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술을 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초진기록지와 수술 기록지, MRI 사진 등 당시의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받습니다.
이는 본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외상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기에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다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치의나 의사 선생님에게 장해에 대한 진단서를 받습니다.
본인이 현재 수술 후 겪고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충분하게 설명드린 후에 진단서를 받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촬영을 해보거나 근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은 진단서는 그 당시 끊었던 진단서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받아야 할 진단서는 바로 “현재 장해 유무에 대한 진단서”입니다.
외상이 본인의 장해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본인이 수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의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에 이 진단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심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특약 금액의 20%
-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특약 금액의 15%
-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특약 금액의 10%
위와 같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적힌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주치의 선생님과 의견이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비슷한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 적극 추천합니다. 저 또한 진단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손해사정사분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모든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을 도와준 보험 설계사에게 연락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설계사의 경우 이 내용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초진기록지, 수술 기록지, 장해 진단서, MRI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겼다면 되도록 보험사 창구에 방문을 하여 신청 접수를 하며 혹시 미비된 서류는 그때 알아와서 빠르게 보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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